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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미신고시설 근본대책마련 및 사랑의집 탈시설 자립지원 촉구 류경기 중랑구청장 면담요청 기자회견
자립생활지원팀2 (centerpansky) 추천수:1 106.252.60.50
2020-08-20 10:30:18

 





 

불법시설 용인한 중랑구청 규탄한다!

탈시설 정책에 역행하는 중랑구청 각성하라!

중랑구 미신고시설 근본대책마련 및

사랑의집 탈시설 자립지원 촉구

류경기 중랑구청장 면담요청 기자회견

일시 : 2020년 8월 14일(금) 오후 2시

장소 : 중랑구청 정문 앞

주최 : (사)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새벽지기장애 인자립생활센터

 
<보도자료 일부>

○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하 서울장차연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철폐와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서울지역에서 활동하는 장애인 및 시민사회·인권분야의 52개 단체회원과 450명의 개인회원으로 구성된 조직입니다.

 

○ 올해 5월 경기도 평택시에 위치한 미신고시설 평강타운에서 발생한 사망사건을 계기로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미신고시설 전수조사 결과, 전국에서 총 9개의 미신고시설이 발견되었습니다. 분명 더 많은 미신고시설들이 다양한 형태로 음지에서 운영되고 있을 것이 예측되나, ‘5인 이하’라는 조사기준에 대해 문제가 있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 서울시에서도 중랑구 소재 ‘사랑의집’ 1개소가 집계되었습니다. 이에 서울장차연은 중랑구에 사랑의집 즉각폐쇄와 함께 8명의 당사자들에 대한 자립지원 대책마련을 요구하였고[붙임자료1], 7월 28일 중랑구 장애인복지과와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중랑구장애인복지과는 ‘공동생활가정 등록 예정’이라는 입장변화가 전혀 없었으며, 8월 4일 공동생활가정으로 신고 수리를 마쳤다는 최종답변을 받았습니다[붙임자료2].

 

○ 사랑의집은 유서깊은 불법시설입니다. 2005년 보건복지부의 미신고시설 양성화 대책에 따라 조건부 신고시설로 전환되었으나, 2018년 종사자 요건 미충족으로 인한 폐쇄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중랑구는 당사자에 대한 후속지원을 방기하여 2020년 6월 보건복지부 전수조사에 미신고시설로 집계된 것입니다. 이제와서 불에 콩구워먹듯 신고시설로 전환하는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는 불법시설을 용인한 것에 불과하며, 전문성과 서비스질이 현저히 낮은 시설을 껍데기만 법망에 들이는 봐주기식 대책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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