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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권리 협약(CRPD) 홍보 캠페인 진행
자립생활지원팀2 (centerpansky) 추천수:3 106.252.60.50
2020-12-04 14:32:25





장애인 권리 협약(CRPD) 홍보 캠페인을 진행하여,
장애인권리협약(CRPD) 홍보로 인한 장애 인식 개선 활동 및 서명전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일시 : 2020년 11월 19일 (목)
장소 : 성북구청
* 장애인권리협약 (CRPD)는 무엇일까?
CRPD는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의 약자로 장애인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유엔(UN, 국제연합)이 2006년 채택한 인권 협약입니다.
헌법 제6조 1항,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에 따라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단 한 사람도 배제하지 않는 사회, 다양성의 확대로 더욱 풍요로워지는 사회를 앞당기기 위한
우리 모두의 약속, 장애인권리협약을 함께 지켜주세요.
만약 정부가 CRPD를 지키지 않아 장애인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면,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장애인의 권리를 대변하는 단체를 통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국내에서 모든 수단을 써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 직접 통보할 수도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가 ‘CRPD 선택의정서’를 비준해야 합니다
CRPD의 8개 원칙
1.다른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장애인 역시 천부적 존엄을 가지고 태어났으며, 자율성과 자립을 존중받아야 합니다.
2.장애인은 차별받지 않아야 합니다.
3.장애인은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사회에 참여하고 통합되어야 합니다.
4.장애로 인한 차이는 존중받아야 하고,
5.장애인은 다양성을 가진 인류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6.장애인의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7.장애인에게 기회의 평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8.장애남성과 장애여성간의 평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9.장애아동의 점진적 발달을 존중하고, 이들이 장애인 정체성을 가질 권리를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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