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사업 장애인자립생활센터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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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장애인 활동지원 부정수급 OUT! 캠페인

 

※ 부정결제 유형

1. 급여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급여 제공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 거짓 등 부정한 방법이나 고의로 실제 제공한 급여의 대가 이상으로 급여 제공비용을 청구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했음에도 타제공인력 및 타수급자의 카드 등으로 바우처를 결제한 경우

2. 바우처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매매 등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행위

- 이용자와 활동지원사(또는 기관)가 담합에 의해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고, 서비스 제공비용의 일체 또는 일부를 분취(分取)하는 경우

3. 활동지원사가 이용자의 바우처 카드를 보관하고 바우처를 사용하는 행위

4.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바우처를 사용하는 행위

5. 서비스 제공시간 내에는 이용자와 활동지원사가 항상 함께 있는 것이 원칙(분리사용금지)

 

※바우처 부정사용에 대한 전자바우처 클린센터 운영

1.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우측 하단의 전자바우처 클린센터

2. 전자바우처 상담번호(상담센터) 1566-3232 (4번 선택)

3. 부정사용 신고전담 전화(클린센터) 02-6360-6799

 

부정사용 적발시 처분

- 부정사용액에 대해 환수, 기관에 대해 지정취소 및 1년 이내 재지정 금지, 인력에 대해 1년간 자격 취득 제한, 고발 등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및 국민연금공단으로 처분 사항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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