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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과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
동료지원팀 (kdudznzl) 추천수:0 106.252.60.50
2021-06-15 11:27:02


* 일시 : 2021년 6월 14일 (월) 오후 1시~6시

* 장소 : 수원역 광장 ~ 경기도청 오거리 ~ 경기도청

* 주최 :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경기420공동투쟁단

-경기도 장애인 지역사회 완전한 통합과 참여 쟁취 농성선포 결의대회-

수원역 광장 부터 경기도청 오거리 행진을 하며 경기도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잘 살아가기 위해 이동권 및 우리의 요구안을 지역주민들에게 목소리 높여서 알렸고, 경기도청 내 농성장이 차려지는 과정을 센터판에서 함께하였습니다.

첫째, 경기도는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올해는 2001년 오이도역에서 장애인 리프트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이후 장애인의 이동권 투쟁이 시작된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20년 동안 장애인은 장애인이동권 보장을 외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현재 운행되는 비장애인만 타는 ’차별버스‘ 대신 저상버스를 대폐차시 의무도입을 조례개정을 통해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둘째, 경기도는 장애인 탈시설 권리를 선언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거주시설측의 눈치를 살피며 경기도의 의지를 담은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오히려 경기장차연과 거주시설의 입장차이만 확인시키며 사회적 합의를 운운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경기도가 장애인의 지역사회 완전한 통합과 참여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고 그것을 선언하는 일입니다.

세째, 경기도 장애인복지과에서 실시한 2020년 활동지원서비스 24시간 경기도 추가지원대상자 합동점검에 대해 경기장차연에서는 심각한 인권침해와 활동지원사의 노동권 침해가 발생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는 65세 이상 활동지원서비스 도추가지원 기준을 마련함에 있어 당사자의 장애정도나 기존 활동지원서비스 수급시간이 아닌 가족의 소득이나 재산을 기준에 적용함으로써 장애인 자립지원에서 후퇴하는 정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의 자립지원에 가장 기본이 되는 활동지원서비스의 취지를 훼손하는 기준이며 경기도 장애인 정책의 후퇴를 여실히 보여주는 행태입니다.

넷째, 경기도 장애인의 지역사회 완전한 통합과 참여를 위한 거주시설네트워크 구성과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의 확대를 요구합니다. 또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운영비의 확대를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서 지속가능한 장애인평생교육이 가능할 수 있도록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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